고법, 현대건설 MOU 해지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1-02-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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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며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부결한 채권단 주주협의회의 결의도 유효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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