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납품단가 즉시조정개시제도 도입"

입력 2011-02-11 15:42 수정 2011-0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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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정위 주재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15대 대기업 CEO 간담회'가 열렸다.모두 발언 중인 김동수 공정거래 위원장. (이투데이=노진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신속 조정하는 '즉시조정개시제도(Fast Track)'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4월전기·전자, 자동차·기계 등 업종별로 구성된 동반성장협의체와 구매담당임원회의도 운영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위장은 11일 낮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서 열린 '15대 대기업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 있어 현금성결제비율이 지난해 93%를 기록하는 등 거래 질서가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며 즉시조정개시제도의 도입 배경을 참석한 대기업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구두발주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감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고 김 위원장은 발언했다. 다만 정당한 감액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법과 관련해서는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해 거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 이라며 "동반성장 문화가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가교 역할을 해달라" 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외국기업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자재가격 인상을 반영해주는 반면에 국내기업은 상대적으로 단가 인상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며 대기업 대표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술탈취 유용행위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구체적 위법사례를 예시하며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한용 포스코 경영지원부문장, 홍경진 STX조선해양 부회장, 김영태 에스케이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윤주화 삼성전자 사장, 남영선 한화 사장, 기옥 금호산업 사장, 나완배 지에스칼텍스 사장, 손종호 엘에스전선 사장, 남영우 엘지전자 사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채정병 롯데쇼핑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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