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백화점·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정기 공개”

입력 2011-02-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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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여의도 63빌딩 백리향에서 열린 ‘대형유통업체 CEO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노진환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분기에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이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업태별·상품군별로 공개되며 이를 통해 공정위는 수수료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63빌딩에서 열린‘대형유통업체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유통분야의 경우 부당반품,판촉비용 전가 등 중소납품업체의 불만이 있다” 며 “공정위는 올해 중 유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반품시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입증책임 전환, 계약추정제,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40일 명시 등을 뼈대로 하는‘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 단절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에 그쳐 건강한 유통생태계 조성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며 법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동반성장 협약 평가기준에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 노력을 추가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납품업체에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 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대기업이 도입해 시행중인 ‘동반성장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참석한 유통업체 CEO들에게 다른 업체들의 평가 참여를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수 공정위장,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 황용기 한화갤러리아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하병호 현대백화점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 그룹 회장,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 서광준 AK플라자 대표,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 이강을 농협중앙회 상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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