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법 개정 2개월만에 가시적 성과

입력 2011-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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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된지 2개월여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SSM 규제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SSM 출점수가 월 평균 13건에서 6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특히 사업조정 타결 31건 중 11건은 대기업측에서 SSM 입점 자체를 철회한 것이어서 법개정 시행의 취지와 최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 SSM 품목제한, 영업시간 단축,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을 조건으로 하는 영업개시를 중소상인과 대기업이 합의 타결한 건(8건)도 있었다.

한편 상생법 개정으로 위탁형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2개월여간 위탁형 가맹점에 대해 총 7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었고 대기업에서 인근 수퍼 상인과 합의를 통해 순수 가맹점(대기업 개점비용 51% 미만)을 개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SSM 규제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조례 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조정문화 확산을 통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중소소매업의 자생력 강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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