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전창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1-02-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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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또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창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20차례 가까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가진 대마 일부를 인기탤런트 김성민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법원은 앞서 필리핀 세부에서 히로뽕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자택 등에서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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