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자동이체시에도 부분상환 가능

입력 2011-02-11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동이체를 통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계좌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부분상환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의 부분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계좌잔액이 일부라도 부족하면 아예 대출원리금상환을 받지 않는 은행업계의 관행은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1만원이 부족하면 은행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다. 이는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고액연체자가 될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부족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대출원리금을 이체하거나, 한 통장에서 여러 은행의 대출원리금을 이체하는 경우처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조만간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59,000
    • +5.27%
    • 이더리움
    • 3,722,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359,500
    • +4.57%
    • 리플
    • 2,027
    • +5.19%
    • 솔라나
    • 159,200
    • +5.36%
    • 에이다
    • 328
    • +5.47%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84
    • +5.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2.26%
    • 체인링크
    • 17,530
    • +2.51%
    • 샌드박스
    • 54.98
    • +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