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 할당 배출권 상한선 결정한다

입력 2011-02-09 21:58 수정 2011-02-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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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각 기업에 할당한 탄소배출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온실가스배출상한선할당위원회'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관계 장관들은 이날 민감한 문제인 탄소배출 상한선 결정 권한을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대신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장 및 업계의 미래와 경제성장 동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려면 경제 정책의 관제탑인 기재부가 적임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립적이고 총괄조정 기능도 갖춘 국무총리실이 상한선 결정권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관련 정책 수단이 기재부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적절한 시점에 도입한다는 안과 지식경제부가 주장한 2015년 도입안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이르면 다음주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이들 2개 안 가운데 하나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 배출권 무상 보조 비율은 도입 1단계 기간(초기 3년간)에 원안의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출권거래소에서 할당량 초과분을 사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징금도 시장가격의 5배에서 3배로 낮추고, 배출량 허위보고 등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도 현재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 최중경 지식경제,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 등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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