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국회…민생법안 ‘뒷전’

입력 2011-02-09 10:57 수정 2011-02-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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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보선 싸움에 임대주택법 등 시급한 법안만 40여건 대기

국회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첩첩산중이다.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 이어 4월 재보선, 차기 대선과 총선 등 큰 정치적 이슈를 두고 여야정쟁이 거듭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보선이 4월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달 안에 국회가 열려도 일정이 빠듯하지만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원시기조차 조율을 못한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으로 40여건을 꼽았다. 이중 임대주택법, 예금자보호법, 농협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용보험법 등은 최근 전세대란이나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우선 통과법안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들 법안 대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했을 뿐더러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통과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중 임대주택법은 고소득자가 장기거주하거나 임대인에 유리한 조항으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의 친수구역특별법을 둘러싼 날치기 통과로 국토해양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도 단독처리를 의식한 눈치경쟁이 유력한 데다 법안의 세부적 내용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틀려 진통이 예고된다.

지난달에도 전세난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발의 됐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여야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새 계약에서도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가능 범위를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또 농협의 농산물 유통 부문과 신용 부문을 분리해 농산물 가격폭등을 줄이자는 취지의 농협법의 경우 근 1년간을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신경분리에 따른 부족한 자본금의 지원방식을 놓고 여야간 접근법도 차이가 있어 통과전망이 불투명하다.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도 산간 등 미개발 지역에 산적한 소외계층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른 정치이슈에 밀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시급한 사안이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법안으로 주민등록법, 예금자보호법, 고용보험법 등이 잠만 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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