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5개 선정

입력 2011-02-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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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 15개 모범업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15개 모범업체는 △영이건설 △조은아이건설 △성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백송건설 △대명건설 △테크프로 △신진종합건설 △우신종합건설 △후토산업개발 △대웅건설 △삼양사 △대도종합건설 △일주종합건설 △금나종합건설이다.

또한 지난 2009년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는 352개 업체도 2010년도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성결제가 확산돼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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