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하반기부터 캠코에 연체채권 회수 위탁

입력 2011-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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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민간 위탁 검토..채권관리 중앙관서 성과평가 기존 채권관리 업무와 중복 등 실효성 ‘의문’

올 하반기부터 국가채권 중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민간 신용정보기관 위탁도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의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채권은 조세채권 및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등 벌금류 채권을 제외한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으로 부담금, 변상금, 고용·산재보험료 등이 해당한다.

2009년 말 현재 국가채권은 164조4000억 원이며 이 중 연체채권은 4조5000억 원이다.

연체채권은 환경개선부담금·개발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3조3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74.1%)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캠코에 회수업무를 위탁한 후 제도정착 및 신용정보시장 확대시 민간업체를 선정·위탁한다는 방침이다.

캠코는 민사채권과 성격이 유사한 채권부터 회수업무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공과금 채권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는 독촉장 송부 등 단순 정보전달업무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채무자 재산 및 실거주지 조사, 변제촉구 등으로 확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캠코 위탁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채권의 종류·연체기간 및 회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재정부는 계획-집행-실적-활용 등 업무순환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특히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비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평가계획을 각 부처에 내려 보내고 내년부터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평가부터평가를 시작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체 및 결손처분 등 자료를 제공해 자발적 변제도 유도한다.

은행연합회는 각 각 신용평가업체에 연체관련 정보를 주고, 신용평가업체는 신용등급 판단 등에 활용한다.

단, 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해 연체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제공시 채무자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정보제공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등이다.

연체 채무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장이 포상금도 지급한다.

징수액이 2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면 100분의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000만원에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 5억 원 초과시는 1900만원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캠코의 업무가 기존 채권관리 중앙관서가 해오던 일인데다, 적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던 많은 금액의 연체채권을 납부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또 채권관리업무 평가 역시 평가를 받는 대상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탁에 많은 비중을 둘 경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도 힘든 실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채권관리 부처의 일손이 부족해 캠코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채권관리업무 평가 기준도 마련해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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