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징역 1년6월 실형

입력 2011-02-08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피고인은 돈을 요구하는 유씨에게 2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20대를 때리겠다고 한 뒤 유씨의 폭행 중단 요청에도 불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에서 `빠따'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58년생으로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작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2006년 6월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주민 외국인 C씨 집을 찾아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17,000
    • -0.49%
    • 이더리움
    • 3,439,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44%
    • 리플
    • 2,135
    • +0.09%
    • 솔라나
    • 128,400
    • +0.55%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482
    • -1.43%
    • 스텔라루멘
    • 258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47%
    • 체인링크
    • 13,960
    • +0.79%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