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입력 2011-02-08 08:27 수정 2011-02-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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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소액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중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대부중개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고비용 모집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 중개수수료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준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최고 10%를 넘어서는 등 서민의 금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에서다. 실제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수수료율이 최근에는 평균 7~8%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3~5%가량으로 제한하되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가 어렵다면 업계 간 신사협정을 맺어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단계 모집구조의 금지를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중개업체 1곳이 1곳의 금융기관에만 고객을 소개해주는 1사 1전속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하위 중개업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다단계 구조가 성행해 금리 인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인하분이 금융회사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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