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육류가공업체 1억까지 신용보증 확대

입력 2011-0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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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구제역 사태에 따른 육류 가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업체당 1억 원까지 보증을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원료부족·판매량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축산가공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에 있는 육류가공업체 등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오는 6월말까지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 등을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한 육류가공업체·포장업체 등으로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확대되고, 현재 0.5~3.0%인 보증료도 0.2% 줄어든다.

농촌지역 가공업체도 농림수산업자산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강화, 오는 6월말 까지 재해특례 보증시 부분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에서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100% 신용보증키로 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육류 도매업·육류 소매업· 한식 음식점업 등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3.75%(분기별 변동),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정책자금 융자 500억 원을 다 사용한 후에는 농협 협약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융자지원(5% 우대금리) 할 계획이며, 100% 신용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체는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토록 지원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2(대기업 2분의1)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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