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5년 이후로"

입력 2011-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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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검증 시스템 선확립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를 포함한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7일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를 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먼저 확립한 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에너지관리공단은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되더라도 산업계에 연간 약 5조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100% 유상할당 되면 최대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며 "전력거래소도 발전부문에서도 최대 27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3~12%의 전기료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포스트교토 체제의 국가별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지난해 12월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미국도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의서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중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EU와 뉴질랜드 뿐"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동향을 살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건물, 수송, 가정 등에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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