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기간 파경…예물, 예단 돌려줘야”

입력 2011-02-0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혼인 후 단기간에 파경에 이르렀을 경우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6일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A(여)씨와 남편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이 갈라서고 B씨가 8억7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아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반환 책임자는 일차적으로 결혼 당사자이며 부모나 친족 간에 예물이나 예단이 오고 갔으면 이들 역시 함께 반환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혼이 파국에 이른 책임이 주로 B씨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B씨는 예단비 10억 가운데 A씨의 청구에 따라 8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실내장식 비용 4000만원, 위자료 3000만원도 A씨에게 줘야 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결혼 직후 B씨 부모가 A씨에게 사준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결혼을 했더라도 단기간에 파탄이 났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가족에게 줄 선물의 규모나 금액에 대한 이견, 종교적 갈등,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B씨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별거에 들어갔다. 결혼 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단비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맞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또 경우의 수" WBC 8강 진출 위기, 한국 야구 어쩌다가…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70,000
    • +0.44%
    • 이더리움
    • 2,948,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53%
    • 리플
    • 1,991
    • -0.7%
    • 솔라나
    • 123,500
    • +0.98%
    • 에이다
    • 378
    • +1.34%
    • 트론
    • 426
    • +0.71%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3.46%
    • 체인링크
    • 12,940
    • +1.41%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