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3개 건설사 신청

입력 2011-02-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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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달라고 대한주택보증에 환매조건부 매입을 신청한 건설사가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3개 건설사가 549가구(1084억원 상당)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에 매입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은 1건에 246가구(376억원 상당)에 그쳤다.

이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2만9412가구로 전국 미분양아파트가 감소한 것과 달리 233가구 증가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신청할 경우 정부는 공정률 30%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가격의 50%로 사들이며 준공 후 1년까지 환매권이 주워진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과 달리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약 5.6%를 추가 부담해 실제로 손에쥐는 현금은 분양가격의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보다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3곳이나 신청한 것은 수도권 미분양 적체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분양아파트 매입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08년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1만6636가구를 사들였고 이 중 9265가구는 해당 업체에 다시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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