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율 0.6~1.0%P 인하

입력 2011-01-31 12:53 수정 2011-01-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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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0.6~1.0%포인트 인하된다.

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가 내년 1월부터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중소가맹점 수가 확대돼 연간 수수료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소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매출액의 2.0~2.1%에서 1.0% 이하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규모가 큰 일반 가맹점의 경우 전업카드사는 2.2~2.5%인 수수료율을 1.7% 이하로, 겸영은행은 2.0~2.1%인 수수료율을 1.5%포인트이하로 평균 0.6%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했으나 여전히 비용구조 측면 등에서 수수료율의 인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비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며 "가맹점들이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업카드사는 겸영은행과 달리 회원의 결제금액을 출금할 때마다 은행에 출금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겸영은행과 0.2%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인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 범위도 올해 5월부터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수준(1억2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의 약 3배 수준(연매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그 점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3~3.6% 수준이나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2.0~2.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은 1.6~1.8%로 더 낮다.

이번 조치로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면 17만개의 가맹점이 추가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부담이 총 710억원, 가맹점당 약 42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수수료율보다 약 1.3%포인트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이 대폭 증가돼 중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 완화 및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국세청, 중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갱신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TF'를 구성해 상품개발 확대, 카드사의 출금수수료 합리화 등 체크카드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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