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계획 협의기간 30일→20일‘단축’

입력 2011-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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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개정 추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인·허가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또한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권한이 시장·군수까지 확대되는 등 주택법 관련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내달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주택사업의 빠른진행을 위해서다.

또한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확대된다. 건설권고 권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일치토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과 유동화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관리취소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까지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주체를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전문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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