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자기부담금 최고 10배 는다

입력 2011-01-31 08:43 수정 2011-01-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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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3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정액제로 운영돼왔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정률제는 운전자가 20%와 3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과 달리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반드시 정비업체에 사전견적을 받은 후 수리를 해야 과잉 수리를 막을 수 있다.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교통법규 위반 할증 기간도 늘어난다. 다음달부터는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한다.

지금껏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대신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은 확대됐다.

다음달부터 무사고 18년 이상 운전자에게는 최대 7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60%다. 무사고 12년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 할인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제도들은 다음달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21일 현대·동부·LIG·메리츠·흥국·한화·롯데·그린손보, 24일 에르고다음, 25일 더케이, 26일 하이카다이렉트·AXA손보 순으로 새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날짜 이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는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는 무엇보다 사고 책임은 엄하게 묻고 무사고 운전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므로, 교통법규 준수와 과잉수리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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