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연휴 교대 운전 위해 車보험 특약 활용"

입력 2011-01-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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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설연휴 고향을 찾는 운전자를 위해 △설연휴 전날·새벽시간 안전운행 △교대운전 위한 특약 가입 △안전장구 확인 등 '설연휴 안전운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31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특히 교통사고가 많은 설연휴 전날과 새벽시간대에 안전운전하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설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현환을 분석한 결과 설연휴 전날 대인사고는 3616건으로 평상시보다 41.7% 증가했다. 시간대별로 새벽 2~4시 사망자수가 1.27명으로 평상시보다 182% 많았다.

금감원은 새벽시간대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의 영향이라며 교대 운전을 교대운전을 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본인 또는 부부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2만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빙판길 운전에 대비해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 전등 등 안전장구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또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 등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전화번호 등을 알아두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다중충돌 사고 발생시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없이 임의로 처리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면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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