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리스사 수수료도 인하 추진

입력 2011-01-26 08:42 수정 2011-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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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에 이어 할부·리스사의 각종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여신금융협회와 할부·리스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르면 3월말까지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별 편차가 큰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다른 회사에 비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자체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개편에 나선 것은 다른 업권에 비해 수수료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수수료 수준도 회사별로 제각각이어서 이를 일제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동차 리스만 해도 반환지연금, 초과운행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규정손해금, 반환자동차 감가율 등 각종 이름의 수수료가 붙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이 중 자동차를 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할 때 내는 반환지연금은 수수료율이 월 리스료의 10%에서 100%까지 분포돼 회사별로 최대 10배 차이가 난다. 최초 계약한 운행거리 이상으로 사용할 때 내는 초과운행수수료도 낮은 곳이 ㎞당 50원이지만 비싼 곳은 ㎞당 200원으로 4배 높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다가 남은 할부금액을 일시에 갚을 때 내는 중도해지 수수료 역시 미상환원금의 1~5%로 회사별 격차가 크다.

지난해 1~9월 전체 취급액 중 자동차 비중은 리스사가 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3.5%, 할부사가 6조4000억원으로 87.6%를 차지할 만큼 자동차는 할부·리스사의 주된 수익원이다.

일반 대출 또한 수수료 편차가 심한 것은 마찬가지다. 연체이자율은 연 19%에서 29%로 최대 10%포인트 차이가 나고, 중도해지 수수료율도 미상환원금의 1~4%로 업체간 4배 격차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리스사는 저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거래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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