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소속사, 협상 나섰지만 견해차만 확인

입력 2011-01-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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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DSP미디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카라의 세 멤버(정니콜·한승연·강지영)와 소속사 DSP미디어가 갈등이 불거진 지 6일 만인 25일 협상을 시작했으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세 멤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홍명호 변호사와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처음으로 만남을 갖고 협의에 들어갔다.

DSP미디어는 “세 멤버 측으로부터 오늘 ‘협의 및 요청사항’을 전달받았다”며 “세 멤버 측은 매니지먼트의 개선안, 계약서 교부, 정산자료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왔다. 당사는 카라의 존속을 위해 세 멤버의 요구를 수용하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랜드마크는 “DSP는 협상 장소에 의사 결정 권한이 없는 매니저를 보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불성실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이날 양측이 공개한 세 멤버의 요구 사항은 ▲5명 함께 활동 ▲투병 중인 소속사 이모 대표 근황 확인 ▲이 대표 복귀까지 경영공백 방지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매니지먼트 영입 ▲카라 매니지먼트팀 구성 및 개선된 관리 방안 마련 ▲DSP미디어와 DSP재팬과의 관계 설명 ▲해지 통보 이전 각종 계약서 일체 교부 및 구체적 업무일정 제시 ▲정산 이행 확인용 정산자료 제공 ▲계약기간 단축 등이다.

DSP미디어는 “멤버들이 이 대표의 근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매니지먼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카라 관련 계약서 및 정산자료 일체를 제공할 것이다. 경영진 교체의 전향적 검토 등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카라 5인의 활동이 26일까지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랜드마크는 “DSP미디어는 이 대표의 근황을 확인해주겠다는 것과 5인 활동 지속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 답변을 제시 못했다”며 “계약 기간 단축은 DSP미디어가 한 멤버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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