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할인 아니다

입력 2011-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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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 선지급 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많지만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포인트 선지급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7가지 방법으로는 △부가서비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할인서비스로 오인말 것 △포인트 소멸 이전에 모두 사용할 것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연회비 부담없는 카드로 발급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등이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을 할인받도록 해주는 것이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라며, 회원은 할인받은 금액을 향후 최대 3년 동안 포인트로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정기간 내에만 선지급된 포인트를 상환하면 되는 선포인트와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해 할부원금과 수수료를 상환해야 하는 세이브포인트로 구분되므로 잘 알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보통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카드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 되야 하는 요건이 있어 본인의 평균 카드이용실적에 맞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적조건이 충족돼도 통상 이용횟수나 이용금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유념해야 한다.

평소에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와 이메일 등 카드사의 고지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가서비스가 축소됐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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