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기준 크게 완화

입력 2011-0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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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전체로 대상확대... 신용등급 1~5등급 연소득 2500만원 이하면 OK

햇살론 대출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앞으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근로자도 햇살론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량한 1~5등급에 대한 연소득 기준도 기존 2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19일 햇살론이 향후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취급기준과 대상범위를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비율을 자영업자에 한해 기존 60%에서 70%까지로 확대했다. 햇살론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대출자의 실질 상환여력을 판단하기 위해 여신심사기준으로 채무상환액비율 기준을 도입했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로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워 햇살론을 받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햇살론의 기능 중 운영자금대출이 채무상환액비율 기준을 도입한 지난해 9월부터 생계자금 대출보다 2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의 자격범위도 확대됏다.

지금까지 개인신용등급 6~10등급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용등급이 우량한 1~5등급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햇살론을 받을 수 있었지만 1~5등급에게는 연소득 2000만원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따라서 신용이 우량한 1~5등급에 한해 통계청이 정의한 저소득층의 기준인 연소득 2600만원을 반영해 연소득 2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자 중에서도 자영업자만 햇살론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성실상환자 중 근로자도 햇살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자 전체에 대한 지원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실상환 자영업자가 햇살론을 대출받은 건수가 545건(38억원)이지만 부실사고는 단 1건(900만원)에 불과하다.

또 햇살론 취급과정에서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꺾기'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서민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구속성 예금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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