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농진청, 강소농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1-01-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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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농촌진흥청은 19일 '농공상 융합형 강소농기업 육성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마련한'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후속조치로 농공상 융합분야 R&D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청과 농진청은 공동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해 농공상 융합분야의 R&D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식품, 화장품, 의약 등 전략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40개 과제를 선정해 3년간 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공상 융합기업의 창업 초기 안정적 정착 및 성장을 위해 창업 및 사업화소요자금 융자해주고(올해 예산 1조5200억원) 창업촉진센터를 운영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할 예정이다.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허 출원 비용 지원(건당 100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매 분기 농업인.농산업체 및 농공상 융합기업 등이 참여하는 교육.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식품 등의 원료가 되는 외래 농산물을 조사하고, 국내 재배기술을 보급한다.

더불어 농공상 융합형 협업사업 추진기업에 대한 승인제도를 마련해 농공상 융합형 협업사업 승인 시 '11년부터 농공상 융합자금,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식약청의 안정성 인증, 판로 지원 등 11개 분야 지원자격을 부여해 우선적으로 돕는다.

두 기관은 협력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1년단위의 추진목표를 정하고 반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관련부처와의 협약체결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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