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장파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입력 2011-01-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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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소장파 의원들은 지난해 말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개정안이 여당에 불리하다는 당내 반발에 직면, 법안 발의를 연기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김세연, 구상찬, 권영세,김성식,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영, 황영철, 황우여,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를 도입했고,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이 찬성한 경우로 심사배제 의결 요건을 제한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여당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이 국회 폭력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소속 의원들이 이견을 보였으나 여당이 먼저 양보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폭력을 몰아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단초가 되기 바란다"며 "다수당으로서 기득권을 포기한 만큼 야당 역시 국회 개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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