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백화점 실내온도 20도 이하로 제한

입력 2011-01-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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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 발표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과 전력피크 시간대 지하철 운행간격 조정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4주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건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개, 업무시설 113개, 교육시설 68개, 숙박시설 54개, 기타 32개 등이다.

정부는 시행 기간 이들 건물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불이행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순차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또 오전 11시에서 낮 12시에 몰리는 전력피크 분산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행간격을 현행보다 1~3분 연장한다.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는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2000TOE 이상 대형사업장과 건물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차례로 운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2회 중단한다.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과대광고 현황을 조사하고 상반기 중 전열기를 대상으로 누진제를 고려한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향상 20대 기술을 발굴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는 해당 제품의 최상위 효율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을 설정하고 판매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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