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카드신청 철회하면 신용정보 조회 삭제해야

입력 2011-01-17 06:00 수정 2011-01-1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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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앞으로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할 경우 별도 요청이 없어도 CB사에 발급신청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통보해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더라도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남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의 신용도를 조회하기 위해 CB사에 신청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지만 고객이 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할 경우 고객이 조회기록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삭제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 경우 고객이 앞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철회할 경우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토록 지도했다. 단,. 카드 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은행권과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발급신청 철회내역을 CB사에 통보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 중으로, 올해 1월말부터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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