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금융지주사 편입 가능성 높아

입력 2011-01-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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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보기금으로 부실자산 처리키로… 금융지주사 “긍정적 검토”

삼화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서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가운데 금융지주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매각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삼화저축은행의 자체 경영정상화와 계약이전(매각)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예보기금으로 부실자산(순자산부족분)을 덜어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예보는 이번 삼화저축은행의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기존 가교저축은행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인수자가 직접 신규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기로 했다. 대신 부실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예보기금을 통해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순자산부족분을 채워주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14일“매각공고 이후 1개월 동안 인수자를 물색해 확정된 인수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직접 이전키로 했다”며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들은 이번 삼화저축은행의 인수작업이 예보기금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한 금융지주사 고위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예보기금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해준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것”이라며 “우선 매각공고가 나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할 금융지주사로서는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곳들이다.

예보는 영업정지일부터 1개월 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 발표한다.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입찰 공고와 예비입찰은 1주간 소요되며 인수자의 재산실사와 입찰은 3주 정도 걸릴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14일 임시회의를 거쳐 금감원의 검사와 자산, 부채를 실사한 결과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BIS)비율이 지도기준인 1%에 미달했다고 판단,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향후 영업정지일인 14일부터 오는 7월13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며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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