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 '붕어빵'운용 사라진다

입력 2011-01-12 17:49 수정 2011-0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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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증권사들은 랩어카운트를 운용할때 투자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포트폴리오를 참고 삼아 고객 성향에 맞게 독자적으로 투자판단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발표한 랩어카운트 관련 제도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문사로부터 자문형 랩 상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고객 특성에 맞춰 증권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유도하기 위했다는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증권사는 이 내용을 입증해야 하고 어길 경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 재산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문하는 것(집합운용)도 금지된다.

즉 A 계좌 5억원, B계좌 4억원, C계좌 3억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각각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씩 주문하는 것은 '집합 운용'으로 간주돼 주문이 안된다는 얘기다.

▲자료: 금융위

다만 투자목적이나 기대 수익률 등을 감안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문하는 것(집합주문)을 허용했다. 이는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증권사는 위탁매매수수료도 별도로 받을 수 없다. 성과 보수의 경우 주가지수나 코스피200 등 기준 지표를 설정한 뒤 이를 넘는 경우에만 받도록 의무화했다.

투자광고때 특정 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권유때는 최고·최저 수익률과 평균수익률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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