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골프, 징역형 선고

입력 2011-01-06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6일 동료들과 짜고 사기골프를 쳐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모(49)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프로골퍼 수준의 실력을 지닌 동료들과 짜고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재력가들을 내기골프에 끌어들여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피고인은 2대2로 편을 갈라하는 속칭 '편먹기 게임'을 하면서 상대팀에 속한 동료가 일부러 오비를 내 는 수법을 사용했다.

강씨와 함께 사기골프를 했던 나머지 박모, 변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있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