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골프, 징역형 선고

입력 2011-01-06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6일 동료들과 짜고 사기골프를 쳐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모(49)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프로골퍼 수준의 실력을 지닌 동료들과 짜고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재력가들을 내기골프에 끌어들여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피고인은 2대2로 편을 갈라하는 속칭 '편먹기 게임'을 하면서 상대팀에 속한 동료가 일부러 오비를 내 는 수법을 사용했다.

강씨와 함께 사기골프를 했던 나머지 박모, 변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있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2,000
    • -0.41%
    • 이더리움
    • 2,696,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43%
    • 리플
    • 1,445
    • -2.96%
    • 솔라나
    • 103,800
    • -0.38%
    • 에이다
    • 279
    • -5.42%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96%
    • 체인링크
    • 11,630
    • -0.51%
    • 샌드박스
    • 58.48
    • +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