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골프, 징역형 선고

입력 2011-0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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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6일 동료들과 짜고 사기골프를 쳐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모(49)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프로골퍼 수준의 실력을 지닌 동료들과 짜고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재력가들을 내기골프에 끌어들여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피고인은 2대2로 편을 갈라하는 속칭 '편먹기 게임'을 하면서 상대팀에 속한 동료가 일부러 오비를 내 는 수법을 사용했다.

강씨와 함께 사기골프를 했던 나머지 박모, 변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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