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3000간다]투기 성향 외국인 자본은 毒

입력 2011-0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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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본 적절한 규제 필요

2011년 신묘년이 시작되면서 각종 정부정책 및 규제, 제도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선진국형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규제들이 새로이 생겼으며 기존 제도들이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 2000시대가 열리고 3000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일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우회상장 및 상장폐지 제도 등이 변화된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IFRS가 의무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우회상장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될 방침이다.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예비심사,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장적격성을 확인한 뒤에야 우회상장(기업결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는 결산기말 이후 유상증자 등 자구행위를 통해 상장폐지기준을 회피한 경우와 영업활동정지를 종합적 심사요건으로 변경하고 상장 등 관련서류의 허위기재 된 경우 등에 대해 실질심사가 실시된다.

이밖에도 신규상장 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신규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증권의 보호예수 범위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확대된다.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변화해야할 제도에 대해 투기적 성향의 외국인 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사태에 국내 주식시장의 무력함이 여실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업들이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어 윤리적인 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하기 위해선 외국인들의 자금이탈도 걸림돌이 될수 있다”며 “이에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섭 SK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임진균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일부 종목을 비록한 투기적 외국인 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명석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장과 김지환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횡령·배임 등 윤리적 사항에 대한 차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석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당한 74개 종목 중 23개 종목이 횡령 및 배임 그리고 회계처리 위반과 같은 기업 윤리 관련 항목에 의한 경우가 82%를 차지했다”며 “코스닥과 코스피는 다른 시장이지만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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