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전명 개정

입력 2010-12-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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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기술융합 및 녹색성장위 본격화 등 변화하는 산업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술분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전면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10개 분야 473개 세부기술ㆍ제품을 31개 분야 2654개 핵심기술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정보기술(IT) 융합과 나노 융합, 정보가전 분야 등 기술융합화를 구현하는 기술이 대거 대거 포함됐다. 또 정보통신 분야와 에너지.자원분야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관련 기술이 한층 세분화되고 확대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확인 신청서식을 개선해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처리기한과 제출정보의 공재제한 등 민워처리 원칙을 명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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