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주택기금 지원 확대

입력 2010-12-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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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규모도 민영 중대형주택까지 확대되고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및 건설교통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내년 3월31일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기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중인 0.5%포인트의 우대금리 외에 추가로 0.5%포인트가 인하돼 4.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인가구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현재 정부가 시세의 50~80% 수준에 공급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의 경우 주택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4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말부터는 1인가구라도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이거나 전용 40㎡ 이하의 국민임대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용 50㎡ 이하의 국민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1인가구라 할지라도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전용 40㎡ 이하 국민임대기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는 입주 기회 자체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무보 부양 특별공급 주택 확대=내년 상반기부터 85㎡를 초과하는 민영 중·대형 주택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현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85㎡이하 국민주택에서만 공급중이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늘어지만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물량의 3%로 제한된다.만일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새해부터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실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는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계약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구조다.

매매 실거래 정보와 마찬가지로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및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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