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부진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입력 2010-12-27 18:20 수정 2010-12-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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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곳의 구역지정 해제가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곳 중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의 구역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673곳 중 356곳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317곳 중 168곳은 아직 추진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건물 건축에 제한을 받는다. 또 구역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재개발된 후 신축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시는 사업성 자체에 의문이 가는 구역의 경우 해제를 통해 건물 신축이 가능해지고 주택거래도 활발해지도록 하는 편이 지역발전에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주민공람과 의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구역해제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에 대해 휴먼타운 사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휴먼타운이란 사업구역 전체를 헐고 건물, 기반시설을 다시 짓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노후주택과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를 정비하는 개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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