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ㆍ백령도에 5천t급 함정부두 건설

입력 2010-12-27 15:15 수정 2010-1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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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밀접하면서 우리 서해 영토 방위에 핵심적 지역으로 확인된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중 3개섬과 울릉도, 독도 등 10개섬이 국가가 관리하는 항구가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서연안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관리항은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을 말한다.

연안항은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법상 관례지만, 국가안보나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별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정 예정인 곳은 백령도(용기포항)와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 10개항이다.

실제 최근 북한의 포격을 받는 등 북한의 도발 공산이 큰 지역이나 영토의 끝에 있어 영유권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지역 등으로 모두 국가 차원의 해양영토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부터 해양영토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낙도 항만에는 해군이나 해경 경비함정 계류 시설이 없고, 기존 시설도 열악해 유사시 함정이 직접 정박할 수 없다. 현재 연평도 등의 부두시설에는 1천t급 이하의 여객선만 정박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항만에 최대 5000t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해 해군 경비정 등 함정이 언제든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울릉도는 사동항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독도에는 방파제, 제주 강정항은 민군 복합항, 화순항은 해경 부두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관리항 지정에 독도도 포함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실효적 대처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가관리항 지정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대규모 후송뿐 아니라 함정 정박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해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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