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84명...4억4800만 과태료 부과

입력 2010-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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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해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 이들에게 총 4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46건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허위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건이었다. 또한, 가격외사항 허위신고 9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5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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