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금융사기 예방 또 예방"

입력 201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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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신고를 받은 저신용자이다. 파산신고 탓에 신용등급이 없는 터라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게 됐다. 우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에 상담신청을 했다.

휴대폰 광고를 낸 XX캐피탈은 일단 저신용자인 A씨가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부터 넣어야 한다며 500만원을 요구했다. 우선 A씨는 급한 마음에 500만원을 입금하고 연락을 취했지만 XX캐피탈의 전화번호는 이미 사용중지된 지 오래였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금융사기가 연말연시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유형 등을 안내했다.

금융사기 유형은 대표적으로 △대출선수금 사기 △유사수신행위 △개인정보 유출 △금융회사의 상호도용 △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현금카드와 예금통장 수취 등이 있다.

대출선수금 사기는 위의 A씨처럼 대출상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사기범은 대출상담 과정에서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 대출보증금 조작 등으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한다. 특히 대출선수금 사기는 대면보다 전화 등 유선으로 대출상담을 할 때 빈번하게 발생된다.

유사수신행위는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 등을 가장 많이 내세우지만 이들의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이 불분명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름을 빌어 고금리 사채로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현금카드 또는 예금통장을 입수하기도 한다.

현금카드와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면 금융사기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매매한 현금카드와 예금통장이 사기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전화 또는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주의사항 중 하나이다. 경찰, 우체국,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전화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일정 응대하지 말고 끊는 것이 상책이다.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등 지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갑자기 대화를 요청하면서 경조사 등을 명목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 송금을 요구할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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