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설계사 보험 권유시 상세 설명..고객 서명받아야

입력 2010-12-26 13:12 수정 2010-12-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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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손해보험협회, 소비자 권리 강화 '보험업법' 개정

내년부터는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보다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등 보험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26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후 설계사는 고객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투자 위험을 지니는 변액보험 판매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소득, 재산,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그 고객에게 적합한 계약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됐기 때문.

보험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은 폐지된다.

아울러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기존 4개 업종에 더해 영화관, 목욕장,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 등 7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내년 3월까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의 교육도 강화돼 설계사들은 등록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보험법규 및 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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