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콘텐츨르 불법으로 유통시킨 헤비 업로더 등 5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22일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헤비 업로더 48명과 이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한 웹하드 업체 4명 등 총 5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들에게 39억70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토록 검찰에 요청했다.
특히 965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웹하드업체 A사는 광고비 명목으로 웹하드 내 업로드클럽 운영자와 헤비업로더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매달 5000~6000만원을 주고 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장해 이들의 벌금까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하드업체 B사에 대한 압수수색시 전체 콘텐츠 657만개 가운데 95%인 626만개의 불법 복제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쿠폰 수십만장을 배포해 불법 행위를 부추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올 한해 동안 저작권 침해사범 506명을 적발하고 7만6000건의 시정권고와 720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89개 업체에 9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