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후 잉여전력 송전하면 비과세혜택

입력 2010-1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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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 전액 비용 인정

- 국세청, 소득세 및 국제조세 집행기준을 마련

최근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 받으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다양한 세법해석사례를 담은 올해 소득세 및 국제조세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사업성이 있는 전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서 과다 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급여채권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부당이득금으로 봐야할 지를 두고 논란이 됐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 체납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고자 임금.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했다. 다만 급여채권 이외에 부당이득금, 보상금, 매출채권 등의 채권은 모두 압류대상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법해석 사례를 정비하고 주요 대법판례나 기획재정부 예규, 세법해석 사례 등을 세법집행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를 통해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은 파견용역을 제공한 대가여서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 동안 퇴직위로금의 성격은 파견업체에 지급한 접대비(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로 볼 것인지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전액 비용 인정)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또 외국정부에 의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변동되면 경정청구를 이용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과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과세표준이 법원의 판결이나 외국과 상호합의 등에 의해 다르게 확정되면 경정청구기관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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