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협, 롯데마트에 피해보상 요구

입력 2010-1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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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가 롯데마트에 피해보상 요구를 했다.

가금협은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을 5000원에 팔면서 역마진이 아닌 저마진이라고 밝혀 자신들을 부당이익과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내몰아서 피해를 봤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시중 치킨점의 실제 원가와 롯데마트의 원가를 공개하며 롯데 측이 역마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프랜자이즈회사의 가맹점인 응암동의 한 치킨점의 원가 내역에 따르면 하루 판매량 30마리를 기준으로, 프라이드 치킨 1마리 원가는 생닭 4천300원에 튀김가루와 기름값이 각각 970원, 1000원 들고, 박스와 무 콜라 값 등으로 1180원이 추가된다.

이밖에 임차료·수도광열비·감가상각비 3268원과 배달비·인건비 2222원 등을 합쳐 1만2940원이었다. 여기에 가맹점 마진으로 마리당 3000원가량을 붙이면 현재 소비자 판매가격인 1만6000원은 적정하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통큰 치킨의 소비자 가격 5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빼면 실제 가격은 455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큰 치킨은 원가 5660원보다 1110원 낮게 판매됐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을 1마리당 원가보다 1천원 이상 손해보며 미끼 상품으로 판 것이 분명한 만큼 '저마진'이라는 종전 입장을 철회하고 역마진을 인정하라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통큰 치킨 출시로 본의 아니게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마진을 줄였을 뿐 역마진은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협의회 문정진 사무총장은 “롯데마트가 역마진을 시인하고 기존 치킨 전문점에 사과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규탄 시위와 함께 피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광고에 담아 16일 자 주요 일간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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