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장기 표류하나

입력 2010-12-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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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비입찰 내년 초로 미뤄

우리금융이 오는 20일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배수진(背水陣)을 친 가운데 금융당국은 우선 예비입찰 일자를 내년 초까지 미루면서 투자자들을 찾을 전망이다.

◇예비입찰, 내년 초로 미뤄=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입찰조건을 제시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의 RFP 발송일자였던 13일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금융당국도 RFP 발송을 보류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RFP 발송일자에 입찰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RFP 발송을 보류한 상황”이라며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향후 민영화 작업에 대한 방향을 정한 후 RFP를 발송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안으로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고 예비입찰을 목표일자인 20일이 아닌 올 연말 또는 최대 내년 초까지 미룰 전망이다. 우리금융이 입찰에 참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투자자 찾겠다”=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이제까지 동향 파악이 중요했던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이었다. 8조원이라는 막대한 인수자금 탓에 인수후보가 있다고 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유찰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국도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으로 선회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제까지 투자자들을 기다렸다면 앞으로는 투자자들을 직접 찾아나서는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제까지 투자자들을 기다렸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들을 찾아나서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 “수의계약 가능하게”= 우리금융은 입찰조건을 완화해달라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유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생각이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적자금 투입된 기업을 매각할 경우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찰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국가계약법의 이 문구가 해석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은 지금까지 예보가 보유한 57%의 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다. 다만 문제점은 단독입찰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8조원대의 컨소시엄을 만들었지만 유찰될 경우에는 우리금융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경쟁입찰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아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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