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 변경

입력 2010-12-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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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바뀐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종전과 같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지고 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높아져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2배(농지 1.5배)로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취득세의 1~5배에서 내년부터 0.5~2.5배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에게 매겨지는 과태료는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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