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 변경

입력 2010-12-13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바뀐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종전과 같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지고 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높아져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2배(농지 1.5배)로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취득세의 1~5배에서 내년부터 0.5~2.5배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에게 매겨지는 과태료는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바뀌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17,000
    • +1.57%
    • 이더리움
    • 2,975,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23%
    • 리플
    • 2,029
    • +1.3%
    • 솔라나
    • 125,300
    • -0.32%
    • 에이다
    • 383
    • +1.86%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2
    • +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13.77%
    • 체인링크
    • 13,150
    • +0.61%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