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인상폭 5%로 제한

입력 2010-12-13 2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천점용료 인상폭 상한이 전년대비 5%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 점용료 인상률을 전년 대비 최고 5%로 제한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천 점용료는 해당 토지 가격에 비례해 산출되는데,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면 허가를 받아 하천 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등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점용료 인상 상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땅값 등이 5%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점용료는 5%만 더 내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점용료의 이중 납부를 막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강우 레이더 등 수문조사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 위임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02,000
    • -2.02%
    • 이더리움
    • 4,552,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1.29%
    • 리플
    • 3,060
    • -1.23%
    • 솔라나
    • 199,600
    • -2.87%
    • 에이다
    • 621
    • -4.31%
    • 트론
    • 430
    • +1.18%
    • 스텔라루멘
    • 361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0.85%
    • 체인링크
    • 20,450
    • -2.99%
    • 샌드박스
    • 212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