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인상폭 5%로 제한

입력 2010-12-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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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인상폭 상한이 전년대비 5%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 점용료 인상률을 전년 대비 최고 5%로 제한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천 점용료는 해당 토지 가격에 비례해 산출되는데,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면 허가를 받아 하천 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등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점용료 인상 상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땅값 등이 5%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점용료는 5%만 더 내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점용료의 이중 납부를 막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강우 레이더 등 수문조사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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