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파문'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0-12-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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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3일 정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4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받은 뇌물의 액수는 작지만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스폰서 검사'에 대한 비난의 광풍 속에서 징계청구와 기소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수사 지휘에 영향을 끼칠만한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작년 3월30일께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식사와 주류 등 64만원어치의 접대를 받고서 후배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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