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감사기준 위반 12개 기업, 7개 회계법인 제재조치

입력 2010-12-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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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12개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에 제재받은 기업은 네이쳐글로벌, 에스브이에이치, 메카포럼(상폐), 테스텍(상폐)등 코스닥업체 4개와 금호타이어, 한국전파기지국, 유성티에스아이(상폐),서울상호저축은행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 4개, 토마토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서일상호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등 비상장법인 4곳이다.

이날 지적받은 7개 회계법인은 네이쳐글로벌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상록회계법인과 메카포럼 전환사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명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메카포럼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감사를 소홀히 한 성도회계법인과 테스텍 부실 재무구조 감사를 소홀히한 정동회계법인, 유성티에스아이 선급금 감사를 소홀히한 다산회계법인등 이다. 신우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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