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 택지계약 건설사 중재안 제시

입력 2010-12-08 11:01 수정 2010-12-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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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연체료 50% 탕감, 설계변경 허가 등 제안

정부가 땅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세종시 민간택지 계약 건설사들에게 중재안을 제시하며 해결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들에게 토지대금 연체료의 50% 탕감, 잔금 납부 기한 10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의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건설, 효성, 극동건설 등 10개사다.

현재 10개 건설사의 지난달 말 기준 토지 미납액은 연체료 856억원을 포함해 총 5530억원에 이른다.

LH는 이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던 지난해 9월부터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올 6월까지 10개월간의 연체이자 421억원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 잔금 납부기한을 10개월 늘려주고 대형 주택형에서 중소형으로 설계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토지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는 계약금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건설사들이 요구한 토지대금 인하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LH는 행복청과 협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10개 건설사에 통보했다. 건설사들은 오는 20일까지 LH의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LH가 제시한 이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계속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LH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는 건설사들은 여전히 땅값 인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

땅값 납부를 거부한 건설사들은 “세종시 조성계획이 원안과 수정안을 번복하면서 분양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땅값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건설사들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LH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계속해서 토지대금 납부를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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