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등 대출 조건 완화

입력 2010-12-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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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저리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반영, 융자조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융자대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금리는 종전과 같이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다. 융자한도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억이며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 이내다.

시는 융자조건 완화에 따라 추가 대출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11월 30일 까지였던 융자금 신청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구역은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3707-8489)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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