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외환銀의 2차 자료제출 통보는 위법"

입력 2010-12-02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법과 법원판례 근거로 앞세워, 엄정한 향후 조치 촉구

현대차의 외환은행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현대차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12월 7일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민법 제544조를 근거로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12월 7일 시한으로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의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명백한 불법조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현재의 자문 법무법인 이외에 명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아도 불법조치라는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그룹 대출금이 예치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모종의 '입 맞추기'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외환은행이 유념해야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현대차측은 "주관기관으로서 외환은행이 법률과 판례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이사
정의선, 이동석,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5.12.15]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5.12.09] 특수관계인으로부터기타유가증권매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34,000
    • -0.63%
    • 이더리움
    • 4,267,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1.17%
    • 리플
    • 2,800
    • -2.2%
    • 솔라나
    • 184,400
    • -3%
    • 에이다
    • 555
    • -3.48%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6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30
    • -3.16%
    • 체인링크
    • 18,470
    • -3.6%
    • 샌드박스
    • 174
    • -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